민원편람(민원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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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확인서[별지2호].hwp (88 kb)
[별지제3호서식]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.hwp (57 kb)
택배 신규 허가 신청
1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
2.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(통합물류협회에서 서류 도착 후 신청)
3. 집,배송 전속 운송계약서 (통합물류협회에서 서류 도착 후 신청)
4. 자동차등록증
5. 화물운송종사자격증
6. 운전면허증
7. 기본증명서
8. 차량 공동명의자의 경우 "금융채무불이행자"여부 확인서(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)
(신용정보원 - 크레딧포유 - 본인인증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에서 출력)
택배 재허가 신청
1. 화물자동창 운송사업 허가신청서
2.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
3. 집배송 전속 운송계약서(본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.)
4. 자동차등록증
5. 화물운송종사자격증
6. 운전면허증
7. 기본증명서
※ 택배 신규허가 2,3번 서류는 통합물류협회에서 익산시청으로 등기가 배송 완료하여야 신청 가능
(개인이 준비할 필요 없음, 통합물류협회에 등록 되지 않으면 신규허가 불가)
※ 택배 재허가 시에는 공동명의 "불가능" 개인명의로 무조건 변경
( 택배 재허가는 신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에 신청, 신청하지 않을 시 차량 운행정지 및 감차)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교통행정과(063-859-5564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